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이다.
또한 계약업체 애로사항 해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 모니터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