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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집행 한다

내달초까지 체불 확인 현장방문···100억원 규모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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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8 17:2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추석명절 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관계 부서 간 협의회를 하고 있다.
추석명절 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관계 부서 간 협의회를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공사 대금 체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연휴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각종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충남도학생안전체험과 신축공사’등 9곳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대금 등 100억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시공업체에 일괄 지급방식에서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자재, 장비, 노무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금융거래)을 통해 지급되기에 각종 공사 관련 체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체불 없는 공사현장 정착을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식대 등의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은“다음달 초까지 공사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명절 전 각종 대금이 조기 지급되어 현장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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