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가 28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기 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이 핵심 골자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를 고려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2개 감정기관의 산술을 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5.08%)을 웃도는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3.96%)을 감안하면 10년 이후 분양전환가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련법에서는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조기 분양할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주택 마련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의원은“그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노종용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각각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세종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보훈예우 방안 발굴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또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 상임위 별로 현장방문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