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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9 15: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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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이 추가되어 아이들이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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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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