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서비스 개시로 국유재산사용료, 토지개발부담금, 식위생법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과액 및 가상계좌 등을 민원콜센터(☎ 044-120)를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 후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상담직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향후 상하수도 요금까지 추가적으로 확대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방식의 상담 서비스체계 도입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