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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당선 첫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 최우선 과제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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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30 15: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윤일규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국민신뢰 회복 및 국가책임강화 기대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명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윤 의원의 당선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다뤘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될 것 이라는 윤 의원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율로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춰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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