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의료기기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떴다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녹취 등 거짓·과대 광고 및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건강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