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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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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30 16: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 6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B(61)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속 15㎞ 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B씨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을 멈춘 후에 추가로 폭행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에까지 피해를 줄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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