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2개월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만기·해지된 공제환급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한 환급금이다.
보유 확인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와 콜센터(1588-9010),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장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은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며, 휴면공제금 보유 고객이 영업점을 내점하는 경우 창구직원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9월에 고객정보를 수정·추가하면 300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교환쿠폰 5000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