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대덕구 오정동·서구 도마동·동구 대동, 세종시 조치원읍·전의면, 충북 충주시 문화동·청주시 내덕1동·음성군 음성읍·제천시 화산동, 충남 아산시 온양1동·보령시 대천동·논산시 화지동·당진시읍내동·부여군 부여읍·홍성군 홍성읍 등 총 15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