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 초중고 석면철거 무엇이 문제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02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 초중고 석면철거공사에 문제점이 드러나 후속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가 관련법령과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사부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의 모 초등학교는 부실 해체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학교측은 논란이 일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는 후문이다. 관계 법령과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석면철거공사의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시교육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적되고 있는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동안 초등 16개교·중등 11개교·고등 4개교 등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총 8만 6000㎡의 석면자재를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매년 85억원 규모 이상의 석면교체예산을 편성해 대전 초·중·고 학교의 석면교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 초·중·고의 석면해체 철거작업에 대한 안전성여부와 후속보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이 지난달 6일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작업절차를 확인하고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앞서 언급한 학부모들의 민원은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학교 석면교체 공사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이른바 ‘석면 건축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 외에도 주요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지하철역,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대다수가 포함돼 그 해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의 석면해체작업은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해체 과정의 안정성 여부와 후속 보완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전국에 전문성을 확보한 A등급 이상의 철거전문업체가 14.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석면제거공사의 안정성 유무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시공업체의 등급 확인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관련해 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사후 처리 과정, 학교진입 공사차량 안전문제, 작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반규정에 따른 석면제거는 필수과제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잡음이 일고있는 관내 초중고 석면교체과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