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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각 구청 3일부터 28일까지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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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2 18: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각 구는 지난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을 마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주민의견을 수렴기간을 갖는다.

열람대상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구가 402필지. 중구가 250필지, 서구가 218필지, 유성구가 986필지, 대덕구가 565필지 등 대전은 모두 2421필지다.

그동안 각 구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2018년 7월 1일 기준의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나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이번 달 28일까지 구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통해 공평과세 기준을 확립하는 등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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