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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내면 흥덕주택조합 A 조합장 주택법위반 등 피소

조합원 J씨등 17명 A조합장 검찰에 고소…청주시 공정위 등 권고에 따라 A 조합장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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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2 14:3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400여 세대 조합원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조합장이 당초 조합원들과 약속한 입주 일(2018년 10월)을 2개월여 앞두고 지난 3년여 동안 첫 삽도 떠보지 못하면서 결국 피소돼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청주 흥덕주택조합 A(65) 조합장은 지난 24일 조합원 J씨 등 17명으로부터 주택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조합원 J씨 등은 A 조합장이 하모 추진위원을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 같은 법 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J씨 등은 A 조합장이 청주시에 신고한 조합원 추가모집 기한인 2017년 2월 20일 이후에도 추가로 J씨 등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 주택법 11조와 102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11조 3항은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려는 사람과 조합 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조합원 J씨 등은 A 조합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J씨 등은 A 조합장이 2016년 7월 5일 청주시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서면결의서)인 양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A 조합장의 가족 또는 직원이 대신 서명,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A 조합장은 청주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 조합장은 오는 10월 입주를 목표로 2015년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그 사이 사업규모를 1만8975㎡에 400세대 공급에서 1만4841㎡에 336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축소,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도 허위광고와 조합원 부당모집, 금품제공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움직이지 않던 청주시 까지 A 조합장을 고발조치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공정위의 권고안에 따라 A 조합장을 청주지검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며 “인사이동 때문에 결재는 받았지만 아직 접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조합장은 “차명 조합원 논란 등과 관련, 청주시의 권고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회신한 내용을 청주시에 통보하는 등 잘 마무리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청주시와 일부 조합원들은 “시가 보낸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회신을 했을 뿐 A 조합장이 보낸 조합 회신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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