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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 224억·세외수입 81억 체납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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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3 14:09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납액은 지방세 224억,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9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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