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버젓이 불법영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단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수동굴 인근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고수동굴 일대에서 사발이 30여 대를 비치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며 “2~3개의 코스별로, 사발이 1대당 2~4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사발이를 도로(농어촌도로 포함)에서 타려면, 자동차처럼 공식적으로 등록한 번호판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일 A업체 사발이 3대가 번호판도 없이 고수동굴 앞 주도로를 줄지어 운행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다면, 도로를 경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약간 경유해서 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가 도로에 나올 경우, 이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단속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