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또한,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에 양보하는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