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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4 15:31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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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중 아산지역에서 1만4000여건에 달하는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했고, 그 중 150km/h의 속도(제한속도 90km/h)로 일명 칼치기 운행을 한 난폭 운전자 10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과속·난폭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명도 위협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법규위반행위이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 9월 한 달간은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하여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중요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차량으로 인한 통행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순찰과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과속·난폭운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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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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