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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 거래 근절·예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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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4 15:5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까지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과 예방을 위한 불공정 사례 중심 법무 교육을 본사와 전 지역본부에서 한다고 4일 밝혔다.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과 지연 보상금 미지급 예방, 공사 관리관과 계약 담당 직원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 등 공정거래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내용은 공정거래 법률체계와 주요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집을 제작·배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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