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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씨 커진 세종의사당 설치 더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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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5 15: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표명해 한동안 낮잠을 자고 있던 세종의사당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중요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둬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세종시 완성이라는 명분과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해소가 가장 큰 이유다. 현재의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 면모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명실상부한 모습은 아니다. 행정수도로 계획됐다가 절반만 이전함으로써 중추관리 기능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행안부와 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세종청사 입주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42개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해 행정공백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추진은 더디다. 이해찬 대표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날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가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박자를 딱 맞춘 행보였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분원 용역 진행이 지체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하면서 “연구용역은 국회법 개정안과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희상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과감한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여야는 국회분원의 구체적인 설계비까지 내년 예산에 포함되도록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6일 올해 예산안에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놓고도 국회사무처가 8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껏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데 대한 촉구다.

국회사무처와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가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혀 2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국회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사무처가 이미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반영된 사안을 국회법 개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누가 봐도 군색하다.

국회 분원 설치는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도 국민의 절반 이상, 전문가의 60% 이상이 국회분원 설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국회는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판단으로 입법 절차 없이도 설치는 가능하다. 국회분원은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한 상임위의 제2회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분원 설치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은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있는 것 이상의 최선은 없다. 제2회의장 성격의 세종의사당 설치는 훗날 세종시가 헌법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얻었을 경우, 국회 본원 이전의 바탕이 되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 발언의 무게는 엄중하다. 세종의사당 용역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는 서울 잔류 부서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최소 14개 상임위가 오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분원 설치 명분과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국회 계류 입법사안도 마무리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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