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이 개선안에는 협력업체의 ‘적정 대가반영’ 건의사항과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청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 시 일부 자재(레일·분기기·체결장치)의 지급자재비를 50%만 반영하는 등 일부만 반영하던 지급 자재 제작관리 업무 대가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해 적정대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용역 대가 산정 시 야간근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운행선 구간 야간 차단 작업 현장 감리원의 야간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실정도 개선한다.
전기신 궤도처장은 “이번 대가 산정 개선으로 발주처, 협력사, 현장근로자 간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궤도공사는 11월부터 착수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