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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사륜오토바이업체, 불법어획까지 자행

수륙양용차량 이용 불법행위… 관할청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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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5 17:0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속보> 단양 고수동굴 인근 한 사륜오토바이 업체의 불법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번호판 없이 도로를 활주하다 못해 이번엔 국가 하천부지를 사발이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발이를 이용, 하천에서 물고기까지 잡는 등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 지난 4일 7면 보도>

이 업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경 지인과 함께 수륙양용차량을 타고 고수동굴 제2주차장 인근에 있는 단양강 지류에 들어가 운행을 시작했다.

5~10분정도 굉음을 울리며 운행을 시작하더니 곧바로 그물을 꺼내 하천에 던져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 그물을 끌기 시작했다.

그물을 끌어 올리고 던지는 것을 30분이상 반복하며 물고기 잡기를 계속하자 이 일대는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이처럼 백주대낮에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해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청 등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유원지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륙양용장비를 운행했던 A씨는 “그물이 강물에 걸려 있길래 수거하기 위해 들어 간 것이지, 어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물이 바퀴에 걸려 어업 행위를 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륙양용차량을 타고 어업행위 영상이 한 주민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족대나 어항을 가지고 어획을 할 경우 레져 행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력이 있는 장비를 이용해, 그것도 그물 등을 쳐 고기잡이를 한다면 이는 무허가 어업이다”고 단정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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