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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찍은 대전 지역 초등 교사 2명 연이어 적발

대전시교육청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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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5 17: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일명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몰카 범죄로 경찰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지역 초등교사 A씨와 B씨는 각각 지하철역 계단과 독서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는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월평역 지하철역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당시 순찰 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을 각각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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