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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워터파크 수질관리 강화법 발의

자체점검 게시 의무화 및 수질관리 기준 위반 시 처벌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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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5 18:4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워터파크의 안전·위생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은 워터파크와 그 안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할 때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일반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대형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수질이 국제기준에 ‘부적합’하고, 이 중 한곳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소로 소독한 물은 이용자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 유기오염물과 결합하여 ‘결합잔류염소’를 생성하게 되고, 물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워터파크 이용 후 신체 이상증상 환자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원인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박병석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놀이형 시설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수질관리는 부실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게시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게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해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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