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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퇴직공제금 지급 확대 방안 마련

65세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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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5 12:2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대수의 건설근로자가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공제금은 총 3조2,125억원 적립되어 있고 납부자는 약 536만명이지만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는 450만명으로 83.9%에 이른다.

이중 사망자는 19만명으로 307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망자 연락처와 주소가 부정확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제회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구슬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이 납부 기준 미달로 지급 받지 못했던 것에 안타까웠다”며 “건설근로자 노후에도 사회적 관심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철규·송희경·정종섭·조훈현·이진복·유재중·강석호·추경호·곽대훈·박완수·강효상·김진태 등 12명이 동참했다./서울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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