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치위생과 재학생들이 방사선 장비를 직접 조작하며 실습할 수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록을 위해 방사선과와 함께 했다.
방사선 관련 시설이 있는 대학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다.
특히 국내 3년제와 4년제 방사선(학)과 와 방사선 실습 교육이 있는 치위생(학)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재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대원대는 의료방사선 검사의 적법한 대학으로 손꼽힌다.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 장비의 적법한 직접적 조작이 가능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과 서정민 학과장은 "여러 보건계열 대학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적법한 방사선 장비 실습을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원대학교는 재학생들이 방사선 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실습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실무역량강화와 의료전문인의 배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기관의 방사선 사용시설을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장비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을 반드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해 법정 의무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