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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타는 자동차 소화기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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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6 17: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계속되는 차량화재로 국민 불안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113년만의 폭염이 계속되었던 올 여름 유난히 차량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의 약 31%는 기계적 결함으로, 24%는 전기적 요인으로, 부주의 17%, 교통사고 10%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계적 집계이다.

올들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3000여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인이 소화기를 구매해서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출고되지만 그 밖의 차량에 관하여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차종 소화기 의무비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내장재의 특성과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뿐만 아니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7인승 차량과 마찬가지로 5인승 차량의 경우에도 제조과정부터 소화기가 설치돼 출고되어야 하고, 출고되어 운행 중인 차량도 차량용소화기, 이제 전 차종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화재 예방법으로는 가급적 햇볕이 강한 외부 주차장을 피해서 실내주차장을 이용하며, 정기적으로 냉각수를 보충 및 엔진오일 등 점검을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 및 신속한 119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화기를 트렁크에 싣거나 불이 났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트렁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옆 비치가 필수 이니까!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여러분 차량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 이제 미루지 말고 바로 구비 하셔야겠죠!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가 아닌 필수 라는것 온 국민의 운전자들은 주지할 때 입니다.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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