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승차권 암표 피해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입하려면 정상가보다 비싸게 사야 할 뿐 아니라 원 요금 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선 승차권 변경 또는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구매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걸리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