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 읍내동 소재 치킨 집 40대 여주인 A씨가 술에 취한 남자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5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후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갈 등 혐의로 오후 1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집행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57·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 피해자 C씨(48·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대산공단 대기업 간부인 피해자 C씨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경찰서 박노술 형사과장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씨(53·신문사 기자), E씨(55·도의원), F씨(56·시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판 꽃뱀의 구속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치킨집은 서산시의원, 도의원 등 유력 정치인 등이 사랑방처럼 드나들어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라는 시민들의 비아냥의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