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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충북도의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충북도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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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6 17:5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은 지난 5일 열린 36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통해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대체 산업의 발굴·육성을 염두에 둔 계획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산업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기간산업이었지만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에게 질병과 고통을 고스란히 안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시멘트 생산은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발생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형평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주민들의 건강과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도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개정은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시멘트 생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3년간 답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지역자원시설 신설을 위한 이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1년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1400억원 세수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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