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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1회 신청으로 통합내역 알 수 있다

중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중…7일부터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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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6 13: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내역을 한 번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보험액과 은행잔고,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7일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 등 재산조회통합신청 항목이 추가된다.

재산조회통합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인의 자격범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법정상속 순위대로 선순위가 없을 경우 후순위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시엔 신분증과 재산조회 신청서가, 대리신청시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위임장과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신청시엔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청 후 20일 이내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으로 사망자의 금융·국세·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자동차·토지·건축물 소유내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구는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해 서비스 이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사망 신고 접수를 받을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직원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가족이 사망한 후에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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