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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8 00:5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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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부과액 11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토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산출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분 재산세(본세)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어 이중과세 등의 오해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카드결제 (539-7700)등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329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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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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