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로 잔여분 1/2세액을 7월에 고지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 등의 토지 소유자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0월 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위택스·인터넷뱅킹·폰뱅킹 납부 및 신용카드나 ARS 자동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납부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