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행자위, 인권조례 수정 가결

표결 찬성6, 반대1...오는 14일 본회의 최종 심의 후 공포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09 15:3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전경(사진=충청신문DB)
충남도의회 전경(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가 7일 충남인권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를 비롯한 9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먼저 인권조례 수정내용은 2조 인권약자 정의, 제7조3항 인권증진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 10조1항의 인권교육시간을 연1회에서 매년 4시간이상으로 추진키로했으며 제16조3항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안이 보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보강된 데다, 여야 할것없이 해당 조례재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해 보인다. 사실상 인권조례가 부활한 셈이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정무부지사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와 별개로 ‘충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위촉과 해촉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 수정 가결됐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도서관에 입주하지 않고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 논의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평생교육원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는데, 예산을 들여 개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500억원 들어 도서관을 건축할 당시에는 평생교육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별도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이에 대한 도의회에 보고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평생교육원장의 공모 진행절차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진흥원의 조직과 예산운영을 면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평생교육원장이나 여성정책개발원장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모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지역개발기금 심사에서“채무제로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정부분 필요한 채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연구용역 사업기간이 올해 말부터 2019년 8월까지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차라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도립대의 신축기숙사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의 기숙사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아파트 기숙사 주변의 인근주민들과의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