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사과 및 조기 등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43개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물가안정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사과, 배 등 33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대표 신미자)와, 13일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대표 지강희)와 신부동 상점가, 남산중앙시장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쳐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내수 판매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 각 기관·단체 등에 지역 내 우수중소기업 제품과 지역 내 생산 농산품 구매하기 운동을 펼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경섭 기획경제국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수급 불안으로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염려됨에 따라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대비 43개 중점관리품목을 살펴보면 ▲농산물(16개)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 시금치, 밤, 대추, 곶감, 단감, 사과, 배, 포도, 양파, 파, 고추, 마늘, 배추와 ▲수산물(5개) 조기(부세), 명태(황태), 동태포, 김, 오징어 및 ▲축산물(5개) 쇠고기(탕국용), 쇠고기(산적용), 돼지고기(산적용), 생닭, 계란을 비롯해 ▲가공식품 및 기타(7개) 밀가루, 두부, 송편, 약과, 유과, 참기름, 식용유(콩기름) 등과 10개의 개인서비스 중점관리품목과 ▲외식(3개) 자장면, 삼겹살, 칼국수 그리고 ▲기타(7개) 목욕료, 이·미용료(커트), 노래방, 영화, pc방, 당구장이용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