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정수와 동일한 규모인 25명의 의원을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모집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제 의회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감안해 방학기간에 주로 이뤄지며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학생들에게 의회라는 곳은 멀게만 느껴진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의회 체험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의회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