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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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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0 13:55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은 최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은산면 홍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방일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산3지구 139필지 11만7023.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의거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경계결정 사항은 ▲건축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주간 합의나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경계를 조정, ▲구불구불했던 경계 정형화,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를 공부상 도로 확보, ▲경계다툼으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엔 기존 지적도에 따라 경계설정 등이었다.

부여군은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조정금산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은산면 홍산3지구 지적재조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유인섭 민원봉사과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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