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 ▲출퇴근 및 통학차량 통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합동점검 ▲교통법규 위반사항 단속 등이다.
특히 학교주변 공사차량 안전대책으로 신도심 내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안전요원 집중배치, 대형차량 운행 자제, 자재 적치 금지, 안전망 설치 등을 공사장 관계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모든 차량은 주의 운전이 각별히 요구된다”며,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