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이다.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인 경우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