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민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 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0 15:08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행복청으로부터 건설지역 내 옥외광고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관리지역이 넓어지면서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이에 시는 추경을 통해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