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행복청으로부터 건설지역 내 옥외광고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관리지역이 넓어지면서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이에 시는 추경을 통해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