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번 활동에서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13일)의 기부 행위 제한 기간에 따라 관련 규정 안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입후보 예정자(조합장 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운해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