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 60조 1항에 의거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는 조약이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치적 선언을 비준동의해 준다면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해 주는 역사적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유엔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유엔 결의와도 상충된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국제적 결의를 위반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요건을 갖추려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또한 조약으로 성립되려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등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구체적 비용추계가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적 순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문제를 백지위임해 달라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