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출연금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일반회계 5개 부서 13건에 대하여 3억2100만원, 특별회계 2개부서 2건에 대해 10억1500만원 등 총 13억3600만원를 삭감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3억3800만원 증액된 1941억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