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0억1000만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부과됐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