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 협의회 차원의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참여와 권한을 시민과 나누어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또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설명회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세종시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13일은 아름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14일은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