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탈세·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탈루세원, 은닉재산 및 부당 환급금 등이다.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및 지급신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탈세·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탈루세원, 은닉재산 및 부당 환급금 등이다.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및 지급신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