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위반행위에 공익 침해 발생시 신고하는 제도로, 산업안전 위반·부실시공·폐기물 불법 매립·개인정보 무단 유출·가격담합·정부 예산 부당사용 등이 해당한다.
누구나 신고자의 인적사항·공익침해행위·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나 모바일 어플로 받으며, 상담 안내는 국번 없이 ☏ 110번 또는 1398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고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또한 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