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의 30% 지원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3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확대 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도 소급 적용받는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