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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납부 금액 30%에서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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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2 15:5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 영업자의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의 30% 지원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3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확대 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도 소급 적용받는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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