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시의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칙을 개정해 심의위가 열리는 자체를 봉쇄 함으써 해외연수가 자칫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이 규칙은 10인 이하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교수와 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칙에서 4인 미만이었던 것을 10인 이하로 대폭 늘려 놓았다.
19명인 충주시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별로 많아야 7-8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충북도 내에서 연수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유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지방의회는 충주시의회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세금으로 다녀오는 시의원 해외연수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진행, 시의원들의 사적인 여행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달 최악의 태풍피해지역인 일본 서남부로 해외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이언구 강동대학교 석좌교수는 "심의위를 거치고 해외연수를 가도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것은 시의원을 뽑아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거부한다면 충주시의회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해) 좋고 나쁘고를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시의원들과 함께 개정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