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단, 검정받은 지 2년이 안 된 저울과 상거래용이 아닌 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서구 일자리 경제정책실(☎288-24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