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구, 9월분 재산세 등 540억 5800만원 부과

집중호우 피해주민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2 19:2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2만8454건, 540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만4528건에 358억 5200만원, 주택분 2기분은 9만3926건 182억 600만원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34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4.81%)와 주택가격(3.06%)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42-720-9000, 신용카드가능)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재산세담당 ☎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는 유성구청 납세자보호관(☎611-2142)에게 신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